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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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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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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4.10.1.〜2025.2.28.)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세부내용 붙임 참조) 라. 기 간 : 2024. 10. 1. ~ 2025. 2. 28.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마. 내 용 : 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8건(세부내용 붙임 참조) 바. 위반시 처분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라. 문의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540-6343)신청마감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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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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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및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세부내역 붙임 참조)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기 간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신청마감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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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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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의거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명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4.10.1.〜2025.2.28.)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4. 10. 1. 〜 2025.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2. 대 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3. 내 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출입통제 행정명령(10건)을 준수 4.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신청마감 :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