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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및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구분 축산업 조회수 53
출처 진도개축산과 문의처 작성일 2024-09-24 고시 종료일 2025-04-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세부내역 붙임 참조)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기 간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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