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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

구분 축산업 조회수 42
출처 진도개축산과 문의처 작성일 2024-09-25 고시 종료일 2025-04-30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의거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명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4.10.1.〜2025.2.28.)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4. 10. 1. 〜 2025.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2. 대 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3. 내 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출입통제 행정명령(10건)을 준수 4.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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