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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

구분 축산업 조회수 49
출처 진도개축산과 문의처 작성일 2024-09-24 고시 종료일 2025-04-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4.10.1.〜2025.2.28.)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세부내용 붙임 참조) 라. 기 간 : 2024. 10. 1. ~ 2025. 2. 28.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마. 내 용 : 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8건(세부내용 붙임 참조) 바. 위반시 처분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라. 문의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54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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