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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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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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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일반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진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 1. 접수기간 : 2024. 5. 20.(월)~ 29.(수) 2. 사업량 : 약 15농가 ※ 상기 물량은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사업비 : 50백만원(군비 30, 자부담 20) 4. 접수방법 : 해당 읍・면에서 예산 범위 내 접수 5.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6. 사업내용 : 철망 및 전기울타리, 경음퇴치기 등 피해예방시설 ※ 그물망 울타리는 지원 제외, 직접 ?치 시 인건비 지원 제외 7.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 및 환경수질과(☎061-540-3708)로 문의신청마감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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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일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일 진 도 군 수신청마감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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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보조 2. 채용인원 : 2명(기술부문 2명) 3. 근무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4. 접수기간 : 2024. 5. 14.(화) ~ 21.(화)/7일간 5. 근무기간 : 2024. 6. 3. ~ 12. 31. (주5일, 월~금) - 기술부문 : 휴일연장근로 가능 6. 보수(예정) : 1일 기준단가 - 78,880원, 주휴수당 별도 지급 채용문의) 061-540-6142신청마감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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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일반
자동차 정비 명령서 반송문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 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신청마감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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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일반
진도군 주민자치회 위원 공석 공개모집 재공고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제8조에 따라 진도군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모집합니다. 1. 당초 모집기간 : 2024년 4월 22일 ~ 2024년 5월 13일(22일간) 2. 변경 모집기간 : 2024년 5월 14일 ~ 2024년 5월 28일(15일간) 2. 모집인원 : 9명(임회면 9명) 3. 접수방법 : 해당 면사무소 총무팀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 09:00~18:00까지)신청마감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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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일반
2024년 진도군 행복여행 지원사업 여행상품 심사 결과 공고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군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고, 전남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위한「2024년 진도군 행복여행 지원사업」여행상품 심사 결과를 공고합니다.신청마감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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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일반
2024년 진도군 행복여행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군민의 관광기본권 보장 및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진도군 행복여행 지원사업' 여행 참가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신청마감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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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일반
진도군 훈령 발령(훈령 1건)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진도군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신청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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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일반
진도군 자치법규 공포(조례 20건, 규칙 6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제295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진도군 자치법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신청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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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일반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아래 및 붙임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1. 사 업 량: 16대(일반: 11대, 배달용: 3대, 우선순위: 2대)/ 사업물량 변동가능 2. 접수기간: 2024. 4. 22.(월) ~ 2024. 6. 28.(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 추진방법: 차량 출고・등록 순(보조금 지원가능확인요청서 등록순이며 접수와 무관) 4. 지원금액: 1,400천원 ~ 3,000천원/ 대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차 후 구매 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및 농업인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도내생산제품(에이치비 등) 구매 시 60만원/대 도비 추가 지급(12대 한정) 등 5. 보급차종: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차량 6. 신청자격 등: 공고문 참조 7. 문의 및 상담: 진도군 환경수질과(☎061-540-3705)신청마감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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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일반
2024년 마을방범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024년 마을방범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 사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등 대응을 위한「2024년 마을방범 CCTV 신규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5일 진 도 군 수신청마감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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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축산업
유기동물(개) 보호에 관한 공고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우리군 관내에서 유기된 동물이 보호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신청마감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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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일반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진 도 군 수신청마감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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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일반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진도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 된 번호미상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를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 후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 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신청마감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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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일반
2024년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추가) 공고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추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2024년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1차) 공고 ○ 공고 및 신청 기간 : 2024. 5. 11. ~ 2024. 5. 17.(7일간)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신청마감 :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