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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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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홍보실 | 문의처 | 작성일 | 2024-05-13 | 고시 종료일 | 2024-06-11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