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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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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생활지원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5-10 | 고시 종료일 | 2024-05-31 |
진도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 된 번호미상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를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 후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 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