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6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사업자 등록·인허가 폐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인허가 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부처명 | 계 | 업종명 | 부처명 | 계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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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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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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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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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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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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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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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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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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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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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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