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6월
「진도아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를 통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도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입니다.
※ 전월 매출금액 3천만원 초과 시 전월 매출금액의 60%(최대 5천만원) 환전 한도 부여(전월 매출실적 증빙자료 제출)
(2024.6.30.기준/단위:원)
구분 | 운영주체 | 운영자금 현황 |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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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형 진도아리랑상품권 | 진도군 | 2,138,574,354 | 경제에너지과 |
모바일형 진도아리랑상품권 | 진도군 | 1,159,855,354 | 경제에너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