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23-02-09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하수도법」제19조의 2,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18-160호)」,「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10)」에 따라 군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