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목
작성일: 2018-08-09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5호(2017.06.16.)호〕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08. 08.
진 도 군 수
※기타 의문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061-540-36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