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6-07-26
1. 진도읍 남동 재해위험개선지구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의뢰하오니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행정과장께서는 진도군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 역 명 : 진도읍 남동 재해위험개선지구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2. 용역사업시행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일원
- 과업내용 : 하천기본계획(변경) 1식,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4. 용 역 비 : ₩343,000,000원
5. 참가등록 및 제출 : 2016년 8월 9일 09:00 ~ 18:00
붙임 1. 사업수행능력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 1부.
3. 진도읍 남동 재해위험개선지구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내역서 1부.
4.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