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6-07-21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할 『하조도~나배도 연도교 가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관한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자평가서(SOQ)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행정과장께서는 진도군홈페이지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