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5-05-04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할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에 관한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 행정과장께서는 진도군홈페이지에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