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4-07-25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낙후된 위생업소에 대하여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 자금 일부를 지원하여 업소 환경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군민과 진도를 찾는관광객에게 위생업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공고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4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사업시행으로 부터 2개월
※ 신청기간 : 2014. 7. 28. ~ 8. 26.
다. 사업대상 : 진도군 소재 영업중인 일반음식점
라. 사 업 량 : 일반음식점 3개소
마. 사 업 비 : 일반음식점 1개소당 5,715천원(보조 4,000, 자담 1,715)
붙 임 :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