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4-05-02
낙후된 숙박업소에 대하여 객실, 화장실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 자금 일부를 지원하여 업소 환경개선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공고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4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사업시행으로 부터 2개월
※ 신청기간 : 2014. 5. 7. ~ 5. 19.
다. 사업대상 : 진도군 소재 영업중인 숙박업소(기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업소도 지원)
라. 사 업 량 : 숙박업 6개소
마. 사 업 비 : 숙박업 1개소당 11,430천원(보조 8,000, 자담 3,430)
붙 임 :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