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2-05-07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진도군 아리랑마을 관광지”를 동법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매각 공고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입 찰 명 : 진도군 아리랑마을 관광지 토지 매각
2.입찰내용 :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145-1번지외 16필지(107,779㎡)
3.입찰참가 및 개찰
가.입찰참가일시 : 2012년 5월 8일(화) 10:00 ~ 2012년 6월 7일(목) 16:00
나.개찰 일시 : 2012년 6월 8일(금) 10:00
4.입찰가격 : ₩5,281,171,000원
5.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최고가 낙찰제(예정가격 이상)
6.입찰자격 :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7.기타사항 : 작성서식 등 붙임 공고안 참조
붙 임 : 진도군 아리랑마을 관광지 토지매각 입찰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