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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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4-06-19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년 6월 19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