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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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4-05-08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