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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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4-03-29
「진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