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24-02-21
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