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24-02-14
「진도군 국・공립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진 도 군 수
가. 조 례 명 : 진도군 국・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2. 14. ~ 3. 5.(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061-54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