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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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4-01-24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