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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11-08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1. 08. ~ 11. 28.(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