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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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10-18
「진도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