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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10-11
1. 관련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2.「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