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23-09-27
진도군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