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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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06-07
『진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