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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02-10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