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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01-27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