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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2-11-17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