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목
작성일: 2022-10-31
1.「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공고하니,
2. 기획예산과장 및 행정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0. 31. ~ 2022. 11. 21(21일간)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