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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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2-09-30
진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