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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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2-08-24
「진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