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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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2-08-10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