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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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2-05-26
「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2년 5월 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