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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2-05-31
「진도군 해상풍력에너지 개발・보상 및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