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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2-05-18
1.「진도군 포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2.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행정과장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도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