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22-03-08
1.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 및 행정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03.08. ~ 2022. 03. 13.(5일)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단축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