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21-10-06
1.『진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하고자 하니
2. 기획예산과장과 행정과장은 붙임 예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첩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진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입법예고)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