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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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1-09-29
「진도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