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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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1-07-14
진도군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