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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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1-07-14
「진도군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 7. 13.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