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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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1-05-12
『진도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