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21-03-17
「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