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20-11-25
「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