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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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10-28
진도군립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