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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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10-21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