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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8-26
「진도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예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 8. 26.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