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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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11-07
1. 조 례 명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행정안정부‘공유재산 관리조례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발굴3. 주요내용 ? 제16조(가격평정) - 제2항 재산가격 평가시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도록 하는 조항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